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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자격 조건 조회 및 실업급여 계산 방법

by korea-find-1 2025. 2. 28.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, 자발적 퇴사자이라 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본인의 실업급여 자격 조건 부합여부, 수급 가능한 총 기간 및 급여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자격 조건 조회 및 급여 계산 방법

 

 

 

목차

 

 

1.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

▷ 비자발적 실직자
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(원)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▷ 자발적 퇴사자

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사유는 하기에서 빠르게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자진퇴사 후 100%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

https://help.3o3.co.kr/hc/ko/articles/15602694315929-%EC%9E%90%EC%A7%84%ED%87%B4%EC%82%AC-%ED%9B%84-%EC%8B%A4%EC%97%85%EA%B8%89%EC%97%AC-100-%EB%B0%9B%EB%8A%94-%EC%A1%B0%EA%B1%B4-%EC%A0%95%EB%A6%AC-%EA%B6%8C%EA%B3%A0%EC%82%AC%EC%A7%81-%ED%9A%8C%EC%82%AC-%EA%B7%80%EC%B1%85-%EC%82%AC%EC%9C%A0-%EB%93%B1

 

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

https://www.moel.go.kr/minwon/fastcounsel/fastcounselList.do

 

 

2. 실업급여 수급 기간 조회

 

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(2025.1.15 기준).

 

구 분 피 보 험 기 간
1년 미만 1년 이상
3년 미만
3년 이상
5년 미만
5년 이상
10년 미만
10년 이상
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
50세 이상 및
장애인
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

 

 

3. 실업급여 계산하기

 

본인에게 해당하는 1일당 실업급여 수급액 및 상기 수급 기간에 따른 총 에상 수급액의 계산은 온라인 접속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실업급여 계산 바로가기

https://www.saramin.co.kr/zf_user/tools/unemp-calculator

 

 

4. 실업급여란?

 

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으로,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적극적인 구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