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거나, 자발적 퇴사자이라 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의 실업급여 자격 조건 부합여부, 수급 가능한 총 기간 및 급여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목차
1. 실업급여 자격 조건 확인
▷ 비자발적 실직자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,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(원)은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▷ 자발적 퇴사자
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사유는 하기에서 빠르게 확일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,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을 통해서도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자진퇴사 후 100%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
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
https://www.moel.go.kr/minwon/fastcounsel/fastcounselList.do
2. 실업급여 수급 기간 조회
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(2025.1.15 기준).
구 분 | 피 보 험 기 간 | |||||
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
3년 이상 5년 미만 |
5년 이상 10년 미만 |
10년 이상 | ||
이직일 현재 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 및 장애인 |
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3. 실업급여 계산하기
본인에게 해당하는 1일당 실업급여 수급액 및 상기 수급 기간에 따른 총 에상 수급액의 계산은 온라인 접속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실업급여 계산 바로가기
https://www.saramin.co.kr/zf_user/tools/unemp-calculator
4.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지원금으로, 이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적극적인 구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