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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정보

2025년 출산지원 정책 핵심 변화 알아보기

by korea-find-1 2025. 9. 12.

1.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확대

  • 대상 확대
    기존에는 결혼 여부나 자녀 수, 특정 연령 등에 제한이 있었으나, 2025년부터는 20세~49세의 모든 남녀가 가임력 검사 대상에 포함됨. 미혼자도 신청 가능.
  • 검사 종류
    여성: 난소 기능 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 검사
    남성: 정액 검사 (정자 정밀 형태 검사) 
  • 지원 금액 및 횟수
    여성 최대 약 13만 원 / 남성 최대 5만 원을 지원 
    지원 횟수는 연령대에 따라 주기별로 1회씩,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 (29세 이하 1주기, 30~34세 2주기, 35~49세 3주기) 

 

2. 생식세포(난자·정자) 동결보존비 지원 신설

  • 시행 시기: 2025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됨. 
  • 대상:
   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 손상이 우려되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 모두 (결혼 여부 무관) 
  • 지원 내용:
   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% 이내 지원 
    여성은 과배란 유도, 난자 채취 및 동결, 보관 절차 비용 포함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,
    남성은 정자 채취 및 동결 보존비용으로 최대 30만 원 지원됨. 
  • 신청 절차:
  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구비 →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(e보건소) 신청.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. 

 

 

3. 서울시 주거비 지원 (‘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’)

  • 대상:
  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,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 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, 전세보증금 및 월세·전세 조건 있음 (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, 월세 혹은 보증금+월세 환산액 등이 월 130만원 이하 등) 
  • 지원 내용:
    주거비로 월 최대 30만 원 지원, 최대 2년간 지원됨. 총액으로는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. 
  • 기타 조건:
  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생신고 완료 필요. 신청자 부 또는 모 중 무주택자여야 함. 또한 기존 주거 관련 정책 수혜자(공공임대 주택 거주 등)은 제외되는 경우 있음.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(예: 다태아 출산 시, 추가 출산 시) 

 

4. 제왕절개 분만비 본인부담금 0% → 무료화

  • 시행 시기: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. 
  • 내용:
    제왕절개 분만 시 기존에 있었던 본인부담금(요양급여 기준 약 5% 본인 부담)이 전액 면제되어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 0% 적용됨. 
  • 적용 범위:
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, 모든 제왕절개 분만자에 대해 적용됨. 다만 병원의 상급 병실료나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개인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별 세부 내역 확인 필요함. 

 

5. 기타 변화 및 주목할 정책

  • 난임 치료 및 시술 지원 확대
    출산당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(기존 기준보다 더 많이) 한다는 발표가 있었음. 또한, 시술비 일부/전액 지원 범위를 늘리고 비급여 약제 부담 완화 방향이 언급됨. 
  • 심리·정서 상담센터 확대
    난임부부 및 임신부, 산전·산후 우울증 등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확대 예정. 권역별, 지자체별 접근성 향상됨. 
  • 출산 및 양육 의료비 부담 완화
   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, 임신 중 진료비/검사비 지원 확대 움직임이 있음. 및 제왕절개 분만비 무료화도 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음. 

 

6. 지원금 확인 방법

  • 지자체 출산지원금: 거주하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현황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     
 

출산지원금 > 출산 >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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